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노조전임자에 시간외수당…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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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부터 노조 업무를 하는 근로 시간 면제자(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손실 보전을 명목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다.
사용자가 근로 시간에 노조 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때 원래 받던 임금보다 적게 줘서는 안 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용에 맞추려 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임금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에게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직전 연도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일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매달 10시간 치 수당으로 총 2천954만원, 작년에는 매달 7시간치 수당에 해당하는 총 2천237만원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식이 '현업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