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등이 비자림로 공사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됐다.

법원 "비자림로 확장공사 결정 과정에 문제 없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녹색당 당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 구간을 왕복 4차로로 넓히기 위해 2018년 8월 시작됐다.

하지만 환경단체 반발과 멸종위기 보호종 발견으로 2019년 5월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2020년 5월 재개 예정이었던 공사는 환경부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방안 마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또다시 중단됐다.

결국 공사는 지난해 5월 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야 다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녹색당 당원 등은 2021년 12월 "비자림로 확장·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바깥에 거주하는 9명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나머지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