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2억4천만원 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 2년여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총 2억4천130만7천27원을 받은 A씨였다.
A씨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1억80만3천760원)의 2배, 3위 수용자(7천395만9천959원)의 3배에 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
정 전 교수는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1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오는 25일로 심의위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총 2억4천130만7천27원을 받은 A씨였다.
A씨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1억80만3천760원)의 2배, 3위 수용자(7천395만9천959원)의 3배에 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
정 전 교수는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1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오는 25일로 심의위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