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 준 7천만원은 호의 베푼 것…착수금 아냐" 주장
'납치살인 배후' 의혹 재력가 부인 구속심사(종합)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51·구속)씨에 이어 아내 황모(49)씨도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황씨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황씨는 영장심사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피해자와 송사에 휘말린 것은 맞지만 범행 동기가 될 만큼 원한이 있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범 이경우(36)에게 건넨 7천만원은 착수금이 아니라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황씨는 남편 유씨와 함께 이경우에게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로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는 전날 검찰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이경우에게서 A씨 납치·살해를 제안받은 유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착수금 2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이경우에게 지급하면서 범행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전을 치르는 등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교사죄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하도록 해야 성립한다.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부부에게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이 A씨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기로 모의하고, 실제로 범행 이후 A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열어보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역시 유씨 부부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는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살인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는 구속기간 추가 수사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