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공익신고 방해·취소 강요도 금지

공무원 내부신고자를 상대로 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직 사회에서의 '갑질'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된다.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부당 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가 통보됐다.

이 내용은 오는 11일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인사·신분상 불이익 금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