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관계자 "고위공직자 꼼꼼이 들여다 봐야" 임명에 시일 걸릴 듯
與 "최 방통위원 추천안 철회해야" vs 野 "조속 임명해야" 공방
대통령실, 與 '최민희 철회' 요구에 "국회서 공식 제기시 검토"(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가결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두고 여야가 9일 공방을 벌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민주당의 야당 몫 추천이 법 취지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추천안 철회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속한 임명을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문제 제기에 "검토해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최민희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기자가 제기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 임명에 앞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기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위 공직자인 만큼 통상의 다른 공직자처럼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명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며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되자 방송장악 실패에 화풀이라도 하는 것이냐"며 "검찰에 억지 기소를 지시해 놓고 한 위원장을 제거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냐"며 "세상만사를 자기 편리한 대로 왜곡하고 짜맞추려는 작태가 기가 막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