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 가운데 ‘다자녀’ 항목 기준이 다른 조건 없이 2자녀로 완화돼 보육 고민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직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현행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다자녀 가구 기준은 개정안에서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바뀐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2자녀라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다자녀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러한 세부 조건 적용 없이 2자녀라면 모두 다자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심각한 저출산 여파로 각종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추세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시 다둥이(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시의회가 다자녀 지원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 변경으로 서울 거주 2자녀 이상 가구(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가족자연체험시설(서울캠핑장) 요금 할인 △서울시 운영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교습료 무료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2024년부터 적용 예정) 등의 다자녀 혜택을 받는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