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출금 후 건네는 대면편취형 범해 비중 매년 60∼70% 발생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112신고부터"…강원경찰·금융기관 맞손
강원경찰청은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과 손잡고 112신고 활성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해 현금을 찾는 점에 착안해 도내 모든 금융기관과 협업해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도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감소 추세다.

하지만 대면편취형과 비대면편취형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따져보면 2019년 7.1%에 불과했던 대면편취형 범행은 2020년 49.8%, 2021년 73.7%, 2022년 63.7%로 크게 늘었다.

112신고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1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 사례 발생 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피해 여부를 살피고 범행 수법과 예방법을 안내한다.

출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피해가 의심되면 112신고와 예방 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우수 피해 예방 금융기관 직원에게 신고 보상금과 감사장을 주는 등 포상한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을 통해 개선할 부분은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