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부회장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의료기기회사 PHC 이모 부회장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PHC의 실소유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구속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이 회사 최인환(50)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이날까지 모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9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PHC 주가는 그해 3월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9일 9천140원까지 1천97% 급등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PHC와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595억원을 가로챘고,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관계사에서 13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의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에 제출해 판매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로 등록했다.

최 대표의 공소 사실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대상인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추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