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영농철 불량 퇴비 무단 살포 등 불법행위 강력 대응
충남 서산시가 영농철을 앞두고 농경지 내 퇴비 무단 살포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천수만 A지구 일부 농경지에서 사전 신고 없이 비포장 비료(퇴비) 무단살포가 이뤄짐에 따라 전량 회수 조치했다.

살포자 3명에게는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경지 내 불량 퇴비 무단살포, 가축분뇨 불법 유통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시는 단속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서 천수만 B지구 일대 농경지에 대량으로 뿌려진 악취 나는 부숙토(腐熟土)에 대해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