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은 "술 취한 하급자 부축…고의라 보기 어려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7일 전 국정원 간부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6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하던 중 영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고, 검찰은 A씨가 회식 후 만취한 B씨를 부축하며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만취한 피해자를 보살피거나 도움을 주려는 수준을 훨씬 넘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 즉 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씨의 심신미약·항거불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