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경남도, 17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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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 도입, 4천653명에게 82억 지급
경남도는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지속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올해 임업직불금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산지 소재지(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곳)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작년부터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 지급 대상이며 국·공유림, 산지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 임업인의 농촌 거주 요건(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주업 요건 충족) 및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천700만원 미만, 기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산지 경영 최소면적 요건(생산업 0.1㏊ 이상, 육림 3㏊ 이상) 등 다양한 조건과 입증사항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돼 유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사업 시행 공고문은 읍·면·동 게시판 또는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과정을 거쳐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돼 경남 임업인 4천653명에게 82억원이 지급됐다"며 "올해는 신청 시기가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지속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올해 임업직불금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산지 소재지(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곳)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작년부터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 지급 대상이며 국·공유림, 산지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 임업인의 농촌 거주 요건(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주업 요건 충족) 및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천700만원 미만, 기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산지 경영 최소면적 요건(생산업 0.1㏊ 이상, 육림 3㏊ 이상) 등 다양한 조건과 입증사항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돼 유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사업 시행 공고문은 읍·면·동 게시판 또는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과정을 거쳐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돼 경남 임업인 4천653명에게 82억원이 지급됐다"며 "올해는 신청 시기가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