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혜성/사진=한경DB
가수 신혜성/사진=한경DB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받는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차 공판 심리를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잠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혜성은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로, 신혜성이 남의 차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약 10km 정도로 확인됐다.

신혜성이 탄 차량의 주인은 도난 신고를 접수한 상태라 당시 경찰은 그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신혜성에게는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재판에서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 신혜성은 2007년 4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 역시 가중 처벌 요소로 꼽힌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진 후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음주 측정은 당연히 협조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인데 이걸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다"라며 "워낙 음주 측정을 안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항이 신설됐다"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에서 5년 혹은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혜성 씨가 일단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고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도 결국 채혈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음주 측정이 된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가중요소가 된다. 거부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혜성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앞으로 이뤄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기 잘못에 대해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