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사적 대화 누설돼 인격권 침해"

자녀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원주시장 배우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친구 SNS 계정 침해한 원주시장 부인 벌금 800만원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이자 자구적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자녀 친구의 학교 폭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여중생의 사적 비밀대회가 누설돼 인격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말 자기 거주지에서 자녀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통해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이 보이자, 이를 캡처해 출력 후 학교 측에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 측이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여러 번 침입했다는 혐의도 병합해 지난해 11월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 측은 "딸의 학폭 피해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녀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책임성·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