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일본 농수산물서 방사능 여전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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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일본 농수산물과 축산물에서 방사능이 여전히 검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후생노동성이 수시로 공개하는 방사성물질(세슘-134, 세슘-137) 검사 결과를 자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후생노동성이 검사한 수산물 1만3천70건 가운데 5.3%에서 세슘에 검출됐다.
농산물의 세슘 검출 비율은 21.1%, 축산물은 2.6%였고, 야생조수육의 경우 검출률이 29.0%로 다른 식품군보다 높았다.
모든 식품군을 합한 총검사 건수 3만6천115건 중 세슘 검출률은 11.5%를 기록해 전년(9.9%)보다 높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산물중 후쿠시마산 산천어의 세슘 검출률은 1.2%, 최고치는 170Bq/㎏으로 나타났다.
치바산 잉어(44.0%·최고치 66Bq/㎏), 군마산 곤들메기속(49.1%·55Bq/㎏), 치바산 줄새우(40.0%·33Bq/㎏) 등 담수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치바산 농어(46.0%·20Bq/㎏), 미야기산 명태(1.1%·3Bq/㎏), 이바라키산 참돔(0.7%·0.84Bq/㎏), 치바산 방어(2.9%·0.69Bq/㎏) 등 해수어도 세슘이 발견됐다.
농산물 가운데는 미야기산 고비(37.0%·770Bq/㎏)와 두릅나무순(30.6%·370Bq/㎏), 고사리(24.6%·200Bq/㎏), 후쿠시마산 두릅과(63.4%·300Bq/㎏)와 죽순(20.7%·270Bq/㎏) 등이 높은 세슘 검출률을 기록했다.
야마가타산 능이버섯(84.6%·1500Bq/㎏)과 미야기산 송이버섯(7.2%·290Bq/㎏)도 세슘 수치가 높았다.
한국과 일본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허용기준은 100Bq/㎏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엔 세슘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방사능에) 절대 안전 수치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현재 수입을 금지하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지역의 수산물의 세슘 검출률은 다른 지역보다 7배 가량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지 언론에서 후생노동성의 방사능 검사결과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보도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결과만으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았고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후생노동성이 수시로 공개하는 방사성물질(세슘-134, 세슘-137) 검사 결과를 자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후생노동성이 검사한 수산물 1만3천70건 가운데 5.3%에서 세슘에 검출됐다.
농산물의 세슘 검출 비율은 21.1%, 축산물은 2.6%였고, 야생조수육의 경우 검출률이 29.0%로 다른 식품군보다 높았다.
모든 식품군을 합한 총검사 건수 3만6천115건 중 세슘 검출률은 11.5%를 기록해 전년(9.9%)보다 높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산물중 후쿠시마산 산천어의 세슘 검출률은 1.2%, 최고치는 170Bq/㎏으로 나타났다.
치바산 잉어(44.0%·최고치 66Bq/㎏), 군마산 곤들메기속(49.1%·55Bq/㎏), 치바산 줄새우(40.0%·33Bq/㎏) 등 담수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치바산 농어(46.0%·20Bq/㎏), 미야기산 명태(1.1%·3Bq/㎏), 이바라키산 참돔(0.7%·0.84Bq/㎏), 치바산 방어(2.9%·0.69Bq/㎏) 등 해수어도 세슘이 발견됐다.
농산물 가운데는 미야기산 고비(37.0%·770Bq/㎏)와 두릅나무순(30.6%·370Bq/㎏), 고사리(24.6%·200Bq/㎏), 후쿠시마산 두릅과(63.4%·300Bq/㎏)와 죽순(20.7%·270Bq/㎏) 등이 높은 세슘 검출률을 기록했다.
야마가타산 능이버섯(84.6%·1500Bq/㎏)과 미야기산 송이버섯(7.2%·290Bq/㎏)도 세슘 수치가 높았다.
한국과 일본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허용기준은 100Bq/㎏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엔 세슘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방사능에) 절대 안전 수치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현재 수입을 금지하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지역의 수산물의 세슘 검출률은 다른 지역보다 7배 가량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지 언론에서 후생노동성의 방사능 검사결과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보도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결과만으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았고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