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듯
'광주 군 공항 특별법'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특별법은 국가 주도로 광주 도심의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對)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고, 이전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모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오는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