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구속은 응징 수단…방어권 보장 상태서 재판해야"
검찰 "정진상, 김만배 접촉 정황…보석되면 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정진상(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접촉한 정황이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2회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이 김만배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두 사람의 구체적인 접촉 정황은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어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유동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도 공소가 제기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추가 범죄사실에 관해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2개월 앞두고 보석 허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추가 혐의를 심리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은 "영장 발부가 처벌인가"라며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소위 '법원의 시간'이라고 하듯이 철저히 대등하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하고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면 되는데 검찰은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거나 죄가 무겁다고 주장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구속 재판은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 갇힌 채 미처 다 읽지도, 파악하지도 못할 양의 검찰 측 '증거의 성'에 갇혀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작년 12월9일 기소돼 1심 선고 전 구속 기간(6개월)은 올해 6월8일까지다.

원칙적으로 기소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심이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 후 재판을 이어가야 하지만, 당초 영장이 발부된 것과 별도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정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