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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는 듯…더 센 개정안 내놓겠다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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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뜻 무시" 여론전 확대
    부결땐 개정안 원안 표결 으름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강력한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많은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준비한 원안 그대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안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때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양곡법 개정안이 쌀 강제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 3~5%, 전년 대비 5~8% 쌀값 하락’으로 규정한 것보다 강경한 내용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쌀 산업의 지위를 강화하는 별도의 법 제정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칭 ‘쌀 산업 보장법’으로 쌀 산업을 다른 농수산물에서 떼어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산업 보존을 위해 각종 보호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항해 여당은 양곡법 개정안보다 완화된 쌀 산업 보호 법안을 내놨다. 지난달 3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이다. 해당 법안은 쌀 생산량과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정부가 쌀 가격 안정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다만 쌀 매입 등의 조치는 정부 재량에 맡겨 예산 낭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한재영/원종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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