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 사건이 벌어진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 /사진=로이터
총격 사건이 벌어진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 /사진=로이터
미국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6세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교사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지난 1월 수업 중 교실에서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25)가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교육 당국을 상대로 4000만달러(약 5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월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실에서 6세 초등학생이 수업 중에 집에서 가져온 총을 발사했고, 주어너는 손과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주어너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가장 늦게 교실을 빠져나왔고, 2주간 입원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술받았다.

사건 이후 교육감과 학교 교감이 사임하고, 교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됐지만,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검찰은 가해 학생을 처벌하지 않았고,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주어너가 제기한 이번 소송의 대상은 뉴포트뉴스 교육위원회와 당시 교육감 등 교육청 당국자다.

주어너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교육 당국은 가해 소년이 과거 유치원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학교와 가정에서 마구잡이식 폭력을 행사해온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 같은 경고를 당국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 학생이 과거 폭력 행위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음에도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로 복귀한 것을 교육 당국이 허용했고, 이후에도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항상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 부모는 학생이 문제가 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받는 특수학급에 배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주어너는 이번 사건으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괴로움, 수입 손실 등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기 사건 이후 해당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투명한 가방을 들고 다닐 것을 결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