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경남도-한국건설기술인협회 '맞손'
경남도와 한국건설인기술협회는 4일 도청에서 지역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의 경력과 직무교육 등을 관리하는 법정단체다.

이날 협약에서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경남지역 건설기술인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기술 진흥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두 기관은 지역 건설기술인 교육 지원, 건설기술 경력관리 지원,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민간 전문가 자문, 지역 건설업체·건설기술인의 구인·구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법정 교육을 교육 이수 시기에 맞춰 받아야 하고, 지난해부터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1회 50만원)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 미이수의 주된 사유 중 지역에서 충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점에 주목해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날 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기술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연간 2차례 공동교육을 추진하고, 협회는 이러한 교육을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의무교육으로 인정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스마트 건설기술 등 끊임없이 발전하는 건설산업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기술인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기술 분야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건설이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