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영장 기각에 추가 소환 불가피…검찰, 혐의 입증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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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진술 바꾼 이유 등 추가 조사 이뤄질 듯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에 출석해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예기치 못한 영장 기각에 검찰은 다소 놀란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련자들에게 회유나 협박 등 시도가 우려되는데도 법원 심문에서 태도를 바꿨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구속을 앞두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 일정에도 다소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하 의원이 법원 심문에서 진술을 바꾼 만큼 그 취지를 비롯해 추가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하 의원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검찰이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한 상태라 큰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에 출석해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예기치 못한 영장 기각에 검찰은 다소 놀란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련자들에게 회유나 협박 등 시도가 우려되는데도 법원 심문에서 태도를 바꿨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구속을 앞두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 일정에도 다소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하 의원이 법원 심문에서 진술을 바꾼 만큼 그 취지를 비롯해 추가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하 의원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검찰이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한 상태라 큰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