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판예적금 가입 때 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는 카드 사용 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보지 못한 채 최고금리 10%만 확인하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 우대 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을 가입 첫해에만 100만원을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특판 상품의 경우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는데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 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 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 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