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밀다원 주식 255원에 '저가 매도' 지시 혐의
재판부 "검찰, 적정가액 1천595원 산정한 기준 밝혀야"
SPC 회장 배임 재판서 '주식 적정가액' 산정 기준 도마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재판 준비절차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식 적정가액' 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공소장 내용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저가 매도했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라면서 검찰이 주식 적정가액을 주당 '1천595원'으로 특정한 근거를 물었다.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 분석관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객관적 방법에 의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적정가액'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심리를 하고 방어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대검에서 스스로 산정한 게 증거인가"라고 지적했다.

적정한 가격보다 헐값에 주식을 넘겼다는 게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인 만큼 '적정 가격'을 산정한 기준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허 회장 측도 "다른 기관이나 자료를 통해 평가받고 그걸 토대로 산정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식 적정가액을 계산한 대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대검에도 회계 전문가가 있겠지만 지위가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전문가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적정가액은 1천595원이다.

검찰은 '저가 매도'로 인해 샤니는 58억1천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특히 검찰은 이런 행위가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허 회장 측은 그러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며 증여세 회피 등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거친 뒤 6월부터 정식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