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배 부시장 "시정 현안 협조 대가로 행안부 금지한 재량사업비 요구"
상병헌 의장 "명백한 허위 사실…갈등 유발 이준배 부시장 엄중 경고"
"조례통과 대가" vs "허위사실" 세종시의장 재량비 요구 공방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시정 현안 협조를 대가로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다는 세종시 측의 주장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조례)과 관련해 상병헌 의장이 최민호 시장의 협상안 수용을 대가로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병헌 의장이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장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대가를 요구했다면 등가성, 즉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전혀 등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이 지난 19일 의장실을 찾아와 출자·출연기관 조례 협상안을 담은 (국민의힘 소속) 최 시장의 서한을 전했는데, 제가 위법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종료됐다"며 "이후 집행부와 시의회 간 협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시의원들에 대한 지역구 민원 사업비를 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상 의장에게 전달된 최 시장 서한에는 "시의회를 통과한 세종시문화재단 등의 임원추천위 위원을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3명에서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하자는 내용과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공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경제부시장은 세종시 직제상 서열 3위의 고위직"이라며 "그런 사람이 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상 의장은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를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며 "이 부시장은 품격 있는 공직사회에 부적합한 인물이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당사자인 만큼 시의회 의장으로서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병헌 의장이 출자·출연기관 조례 통과 등 시정 현안 협조 대가로 시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 지급을 요구했다"며 "의원 재량사업비 지급은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금지한 비용"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