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안가 갯바위를 허가 없이 가져간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와 60대 B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 제주 해안가 갯바위 무단으로 가져간 일당 검거
지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 있던 1점당 약 1t에 달하는 자연석 3점을 크레인을 동원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범행을 공모한 뒤 사전 답사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A씨 등을 검거했으며, 야적장에 보관돼 있던 자연석들을 원상회복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이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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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