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로 건물 소유권 이전 방안 강구해야"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이 경매에서 민간에 낙찰돼 이를 사들여 속초항 활성화를 추진하려던 강원도와 속초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민간에 낙찰…"활성화 차질 우려"
3일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진행된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경매에서 민간업체가 이를 낙찰받았으며 지난달 15일 매각허가결정이 났다.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은 경매는 그동안 3차례 걸쳐 유찰됐으며 이번 경매에는 4곳에서 참여해 이 가운데 한 업체에 낙찰됐다.

대지면적 8천792㎡, 건축면적 5천429㎡ 규모의 지상 1층 건물인 속초항국제여객터널은 2000년 북방항로 여객선 운항을 시작한 동춘항운이 민간 자본으로 설치했다.

이후 북방항로 운항 선사가 바뀌면서 소유권은 2013년 대아항운으로 넘어갔다.

대아항운이 북방항로에서 철수한 후 2015년 중국 자본 업체로 다시 넘어갔으며 북방항로 중단으로 문을 닫은 이후 법원 경매가 진행됐다.

이에 속초시는 터미널이 민간 소유라서 속초항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북방항로 운항 재개를 위한 선사 유치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지난해 8월 시를 방문한 김진태 지사에게 도가 이를 매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올해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고 터미널매입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건물이 민간업체에 매각되면서 강원도와 속초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강원도는 유찰 반복으로 최저가가 내려가는 데다가 경매 공고문에 국제여객선터미널 및 여객시설 외 사용금지가 명시됨에 따라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참여는 없을 것으로 보고 다음 경매에 참여하고자 이번 경매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정호 의원은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이를 절감하기 위해 경매 참여시기를 늦추다가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강원도는 건물 소유권을 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