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중규모 건설현장서 24명 사망…작년 동기 50%↑
노동부 불시 감독하기로…"안전조치 위반 무관용 원칙"
산재 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다.

노동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에 예산 250억원을 배정했다.

도입 비용의 최대 80%를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이다.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해 있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가 대상이다.

신청은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1분기 총공사 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건설 현장에서 24명이 숨져 작년 같은 기간(16명)보다 50.0% 급증했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 총공사 금액 1억∼50억원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23명이 숨져 작년 같은 기간(27명)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 감독하기로 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대형 건설사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견·중소 건설사는 사고 예방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정부는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되,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