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류 판매업자가 할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시로 규정돼 있던 판매장려금 등 금품 제공 금지 조항을 지난해 말 폐지하고, 법률(주류면허법) 및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에 모든 주류 할인이 금지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내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는 주류 판매업자가 할인을 제공하면 안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거래 수량이나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할 경우 할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종전 고시에는 할인 등을 통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이 문구가 삭제되고 ‘할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만 남았다. 이 부분을 주류 제조·수입·유통 등과 연관된 협회 다섯 곳이 모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가 지난 1월 말 모든 할인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해 관련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주류 할인 이벤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가 괜한 혼란을 야기해놓고 생색낸다”는 반응이 나온다. 어차피 원자재비 등이 급등해 술값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