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에서 가구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때 가족은 폭넓게 정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유주가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도 가족으로 본다.
같은 가구인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는지는 일단 주민등록상으로 따져보고 실제와 다르면 실제 현황에 따른다.
배우자끼리 각각 단독 가구를 구성하고 있거나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로 본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따로 거주 중인 가족 역시 일시적인 퇴거 상황으로 간주해 같은 가구로 본다.
같은 가구로 묶이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주 중요하다. 같은 가구로 보게 되면 가족이 보유한 주택을 합쳐 주택 수를 계산한다. 세 부담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