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12 허위 신고는 100건 이상…"형사처벌 될 수도"
만우절 119·112 장난전화 '옛일'…대구·경북서도 사라져
과거 '만우절'인 4월 1일이면 경찰이나 소방 당국은 112, 119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로 골머리를 앓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런 전화가 거의 사라졌다.

만우절 장난 전화가 '옛일'이 된 것이다.

3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만우절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없었다.

대구경찰청에는 2020년 1회, 2021년 2회, 2022년 1회 등 총 4회 만우절 허위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이웃인 경북 상황도 비슷했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만우절 허위 신고는 총 1건(2020년)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같은 기간 접수된 만우절 허위 신고도 총 1건(2022년)에 그쳤다.

통계가 말해주듯, 만우절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에 장난 전화를 거는 일은 사실상 사라졌다.

주요 배경으로는 '엄정 처벌 방침'과 '휴대전화 위치 서비스 추적'이 꼽힌다.

당국은 장난 전화를 건 이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구류, 과료 등 처벌을 내리고 있다.

신고 내용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조치한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굳이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는 인식도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경찰은 한 해 악성 허위 신고가 100∼200여건에 달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

김왕진 대구경찰청 112관리팀장은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