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셋째부터 지원받던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비, 둘째도 받는다
대전지역 학교에 다니는 셋째 아이부터 지원받던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둘째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3명이던 다자녀 가정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금선 의원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교육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말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이용 실적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병원·학원·대형마트·미용실·서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꿈나무사랑카드를 두 자녀 가정도 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