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 요금에 이어 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도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3곳의 민자사업자는 전 차종에 걸쳐 100∼400원 인상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

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충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동결에 따른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한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감소분은 일산대교 53억 원, 제3경인 78억 원, 서수원~의왕 50억 원 등 모두 1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