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두 기관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경남개발공사 "사업 정상화에 역할과 책임 다할 것"
창원시 "법적 대응"…2천억 안팎 확정투자비, 재정부담 우려
창원시·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상실(종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경남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공동 사업시행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민간 사업자와의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되면 두 기관이 민간 측에 2천억원 안팎에 이르는 확정 투자비를 물어줘야 해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자청은 30일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소 처분 근거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 제1항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전후로 토지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시작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이 이후에도 전혀 해소되지 않는 데다 상호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두 기관이 공동 시행자로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두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하기 이전부터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외 잔여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경자청의 이번 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측 역시 사업 파행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떠안게 됐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이번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지방 공기업으로서 향후 공모절차가 진행될 경우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파로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측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는 1천500억원∼2천400억원선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해야 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중대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도 단독사업시행 체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잔여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외국인 체류자, 인근 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가·휴양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사업 부지에 골프장만 남겨둔 상황이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운동시설 등 잔여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자청은 이른 시일 안에 공모를 통해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 과정에서 투명·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