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신도들 많아 압박감 느껴"…정명석 측, 변호인 추가 선임
JMS 정명석 고소 외국인 내달 법정 출석…비공개될 듯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들이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내달 3∼4일 230호 법정에서 홍콩 국적 A(29)씨와 호주 국적 B(31)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피해 고소인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민영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씨의 얼굴을 직접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씨가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공개 여부는 당일 재판부가 결정할 예정이지만,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만큼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출석을 앞둔 이들 외국인에 대한 신변 보호 방안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외에 체류 중인 이들이 입국한 뒤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고 출국할 때까지 철저히 경호하는 한편 안전가옥과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법정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때 14명에 달했던 정씨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6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28일 정씨 측이 추가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면서 7명으로 늘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이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JMS 정명석 고소 외국인 내달 법정 출석…비공개될 듯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