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감사 개편…국립대 '자체감사 지원·종합감사 인정' 시범실시

대학의 학사운영부터 시설운영 실태까지 '백화점식'으로 점검했던 교육부 행정감사가 입시·회계 등 주요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립대의 경우 자체 감사를 교육부가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도 시범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교육의 책무성·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 감사 분야는 ▲ 회계(회계·계약, 재정지원사업) ▲ 입시(공정성) ▲ 채용(공공기관 채용 실태, 대학 채용 비리 여부) 등이다.

교육부는 사소한 실수 같은 경미한 사안은 기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되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사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은 대학 자체 감사에 교육부와 타 대학 감사인력을 파견해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방식을 일부 대학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감사 규정상 국립대 감사 주기는 3년이지만 감사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주기가 약 7.5년까지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사립대학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오래된 대학을 먼저 감사하는 등 그간의 감사 이력과 재정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과 유형(종합감사 또는 재무감사 등)을 결정한다.

종합감사와 별개로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안조사를 벌이고, 취약 분야 중심 특정감사도 실시해 상시 감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감사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처분심의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재심위원회의 경우 전원 처분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외부 전문가로 꾸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감사에 필요한 50여종의 종이 문서를 없애는 대신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학의 자료준비 부담을 덜고, 국립대병원과 시·도 교육청의 경우 자체 감사조직의 외부 전문가와 협동감사를 함으로써 중복감사를 막을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제 비교연구와 현장 소통을 통해 국제표준에 맞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