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제지하는 경찰관 옆구리 때린 20대 벌금 700만원 입력2023.03.30 10:18 수정2023.03.30 10: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울산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관 옆구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술에 취한 A씨가 아버지를 때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제지하려다가 폭행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헌법재판관 후보 이르면 21일 청문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 2 尹 직접 겨냥한 檢…"15일 출석 요구 불응, 16일 2차 통보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특수본... 3 [속보] 경찰 특수단,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사령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등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