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초등학생 성추행 '발칵'…피해 학생에 '비밀유지 각서' 받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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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학생 여러 명 상습 성추행
학교 측 피해 여학생에 '비밀유지 각서' 받아
피해 학부모들 "가해 학생 보호" 지적도
학교 측 피해 여학생에 '비밀유지 각서' 받아
피해 학부모들 "가해 학생 보호" 지적도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 한 명이 다수의 여학생을 지속해서 성추행했다는 피해 호소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이 피해 여학생에게 비밀 유지 각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서다.
30일 충북교육청, 뉴스1 등에 따르면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 A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 다수의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수위 높은 성추행을 해왔다는 피해 증언이 나왔다.
A군의 범행은 한 피해 여학생이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으로부터 당한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해당 초등학교 교감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매뉴얼에 따라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학생들도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한 상태여서 더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직원이나 학부모는 매뉴얼 상 비밀 유지 각서가 필요하다 해도 학생들에게까지 비밀 유지 각서를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가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냐"고 지적에 나섰다. 그러나 제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매뉴얼 상 피해 학생에게 비밀 유지 각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B군이 5학년 때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학교 측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추가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가동하고, 사실 확인과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30일 충북교육청, 뉴스1 등에 따르면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 A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 다수의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수위 높은 성추행을 해왔다는 피해 증언이 나왔다.
A군의 범행은 한 피해 여학생이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으로부터 당한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해당 초등학교 교감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매뉴얼에 따라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학생들도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한 상태여서 더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직원이나 학부모는 매뉴얼 상 비밀 유지 각서가 필요하다 해도 학생들에게까지 비밀 유지 각서를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가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냐"고 지적에 나섰다. 그러나 제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매뉴얼 상 피해 학생에게 비밀 유지 각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B군이 5학년 때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학교 측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추가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가동하고, 사실 확인과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