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기 등 주의…형사처벌 및 민사적 책임도"

강원 원주시는 낙엽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게 한 50대 실화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원주시, 소초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해 검찰 송치 예정
시는 지난 21일 소초면 고항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 A(55)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 현황과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밭에서 경작을 위해 낙엽 등을 태우다가 부주의로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 2대와 진화차 4대, 산불 진화대원 등 65명을 투입한 끝에 임야 0.5㏊를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산불 가해자 또는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창길 산림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