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등 사형제유지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는 강제송환금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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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 윤대통령에 사형제 폐지 촉구 공개서한 보내
HRW 등 32개단체와 전문가 4명…약촌오거리·화성연쇄살인 사례로 휴먼라이트워치(HRW)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과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공개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HRW에 따르면 HRW과 이탈리아인권연맹(FIDU), 세계사형제폐지국제연대(WCADP) 등 32개 인권단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의 사형 폐지'라는 제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소냐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 데이비드 올턴 경(卿) 등 개인 4명도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31개국이 사형제 폐지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 비준을 권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에 따라 우리도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작년 말 유엔총회에서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하는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 숫자가 증가 추세라는 점을 부각했다.
HRW 등은 "사형제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59명이 사형 대기 중인 상황에서 한국은 고문과 그밖에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잘못된 수사와 판결을 사례로 들어 "어떠한 형사사법체계도 완벽하지 않다.
경찰, 검찰, 법원이 이러한 사건들에서 사법정의의 잘못된 집행을 예방하지 못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명의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는 것보다 10명의 죄인이 사형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등을 위한 9건의 법안을 매 회기 발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도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서는 위헌을 선언해 사형제 폐지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 사형 집행 공식 모라토리엄 선언 ▲ 모든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할 것 ▲ 사형제를 규정한 모든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 ▲ 제2선택 의정서 비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 HRW 등은 "한국 정부에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들로의 송환과 범죄인 인도를 중단할 것도 촉구한다"며 사형 집행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HRW 등 32개단체와 전문가 4명…약촌오거리·화성연쇄살인 사례로 휴먼라이트워치(HRW)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과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공개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HRW에 따르면 HRW과 이탈리아인권연맹(FIDU), 세계사형제폐지국제연대(WCADP) 등 32개 인권단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의 사형 폐지'라는 제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소냐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 데이비드 올턴 경(卿) 등 개인 4명도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31개국이 사형제 폐지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 비준을 권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에 따라 우리도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작년 말 유엔총회에서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하는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 숫자가 증가 추세라는 점을 부각했다.
HRW 등은 "사형제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59명이 사형 대기 중인 상황에서 한국은 고문과 그밖에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잘못된 수사와 판결을 사례로 들어 "어떠한 형사사법체계도 완벽하지 않다.
경찰, 검찰, 법원이 이러한 사건들에서 사법정의의 잘못된 집행을 예방하지 못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명의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는 것보다 10명의 죄인이 사형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등을 위한 9건의 법안을 매 회기 발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도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서는 위헌을 선언해 사형제 폐지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 사형 집행 공식 모라토리엄 선언 ▲ 모든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할 것 ▲ 사형제를 규정한 모든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 ▲ 제2선택 의정서 비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 HRW 등은 "한국 정부에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들로의 송환과 범죄인 인도를 중단할 것도 촉구한다"며 사형 집행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