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초 사태 재점화…"신경호 교육감은 합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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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합의서 공개…인사 조치·유감 표명·고소 취하 등 담겨
이틀째 교육감실 입구서 농성…교육청 "원칙 따른 인사가 중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극적 합의로 봉합한 줄 알았던 강릉 유천초등학교 사태가 재점화해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와 부당징계 취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신 교육감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손바닥 뒤집듯 매번 바뀌는 면담과 합의 불이행은 선출직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며 "신경호 교육감은 합의사항을 당장 이행하라"고 성토했다.
유천초 사태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3월 도 교육청으로부터 행복 더하기 학교로 지정돼 개교한 유천초는 학교 예산 수립·집행을 놓고 교사와 행정직원 간 갈등이 커지면서 교감과 행정실장이 바뀌는 등 내홍을 겪었다.
결국 교장마저 사퇴하며 교직원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도 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해 재작년 9월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또 교직원 갈등 논란을 빚은 일부 교사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공대위는 "편파적인 표적 감사, 일방적인 혁신학교 지정취소 통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교사 3명에 대한 부당 징계는 비민주적 행정폭력"이라고 주장하며 도 교육청 앞마당에서 재작년 11월부터 8개월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갔다.
공대위는 천막 농성에 이어 단식 투쟁까지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이 취임해 이들과 합의에 나섰다.
합의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 농성 텐트 안에서 신 교육감은 공대위와 합의문에 서명했고 이들은 농성을 해제했다.
도 교육청은 같은 달 4일 이를 '신경호 교육감, 취임 첫날 전교조 유천초분회 농성 전격 해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취임 첫 업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신 교육감은 사안의 공과를 떠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는 민병희 전 교육감이 묵혀온 문제를 자신이 해결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도 교육청은 "상호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로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는 '징계 교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합의에 담았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공대위가 이날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문서에는 총 7개 조항이 적혀있고, 여기에는 징계 교사 의견을 담은 인사 조처, 당사자 결근에 대한 불이익 금지, 고소·고발 취하 등을 포함했다.
공대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인제, 태백 등으로 발령한 징계 교사 3명을 강릉으로 다시 인사 조처할 것을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 규칙은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전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도 교육청의 발목을 잡았다.
도 교육청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맡긴 뒤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최근 교육부로부터 '규정에 따른 인사'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오자 합의 이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은 공대위와 여러 번 면담했다.
공대위는 조속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고, 도 교육청은 이달 27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한 날짜가 되도록 합의 이행이 요원해지자 공대위는 전날 오후 교육청을 다시 찾았고, 교육감 면담이 불발되자 교육감실 입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28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공대위에 "본관 2층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이틀에 걸쳐 퇴거 요청서를 두 차례 보냈다.
공대위는 "도 교육청이 약속했던 인사에 대해 '인사지침에 의해 발령 낼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며 "인사 규정 등을 핑계 대며 강원도교육청이 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용과 절차 모두 무단침입이 아니고 경찰도 그냥 돌아갔다"며 "결국 3명의 징계 교사와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활동가들은 추운 밤을 맨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비겁하게 직원과 경찰을 시켜 면담조차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합의사항을 당장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장에 도 교육청은 '원칙에 따른 인사가 중요하다'는 견해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유천초 교사 3명이 요구하는 '원하는 지역으로의 즉각 복귀 발령'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신 교육감은 법령과 규칙 안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 전체를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합의문을 두고 교육청과 공대위가 다른 견해를 보임에 따라 유천초 사태는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는 쉽게 매듭짓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틀째 교육감실 입구서 농성…교육청 "원칙 따른 인사가 중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극적 합의로 봉합한 줄 알았던 강릉 유천초등학교 사태가 재점화해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와 부당징계 취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신 교육감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손바닥 뒤집듯 매번 바뀌는 면담과 합의 불이행은 선출직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며 "신경호 교육감은 합의사항을 당장 이행하라"고 성토했다.
유천초 사태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3월 도 교육청으로부터 행복 더하기 학교로 지정돼 개교한 유천초는 학교 예산 수립·집행을 놓고 교사와 행정직원 간 갈등이 커지면서 교감과 행정실장이 바뀌는 등 내홍을 겪었다.
결국 교장마저 사퇴하며 교직원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도 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해 재작년 9월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또 교직원 갈등 논란을 빚은 일부 교사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공대위는 "편파적인 표적 감사, 일방적인 혁신학교 지정취소 통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교사 3명에 대한 부당 징계는 비민주적 행정폭력"이라고 주장하며 도 교육청 앞마당에서 재작년 11월부터 8개월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갔다.
공대위는 천막 농성에 이어 단식 투쟁까지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이 취임해 이들과 합의에 나섰다.
합의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 농성 텐트 안에서 신 교육감은 공대위와 합의문에 서명했고 이들은 농성을 해제했다.
도 교육청은 같은 달 4일 이를 '신경호 교육감, 취임 첫날 전교조 유천초분회 농성 전격 해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취임 첫 업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신 교육감은 사안의 공과를 떠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는 민병희 전 교육감이 묵혀온 문제를 자신이 해결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도 교육청은 "상호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로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는 '징계 교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합의에 담았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공대위가 이날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문서에는 총 7개 조항이 적혀있고, 여기에는 징계 교사 의견을 담은 인사 조처, 당사자 결근에 대한 불이익 금지, 고소·고발 취하 등을 포함했다.
공대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인제, 태백 등으로 발령한 징계 교사 3명을 강릉으로 다시 인사 조처할 것을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 규칙은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전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도 교육청의 발목을 잡았다.
도 교육청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맡긴 뒤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최근 교육부로부터 '규정에 따른 인사'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오자 합의 이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은 공대위와 여러 번 면담했다.
공대위는 조속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고, 도 교육청은 이달 27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한 날짜가 되도록 합의 이행이 요원해지자 공대위는 전날 오후 교육청을 다시 찾았고, 교육감 면담이 불발되자 교육감실 입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28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공대위에 "본관 2층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이틀에 걸쳐 퇴거 요청서를 두 차례 보냈다.
공대위는 "도 교육청이 약속했던 인사에 대해 '인사지침에 의해 발령 낼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며 "인사 규정 등을 핑계 대며 강원도교육청이 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용과 절차 모두 무단침입이 아니고 경찰도 그냥 돌아갔다"며 "결국 3명의 징계 교사와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활동가들은 추운 밤을 맨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비겁하게 직원과 경찰을 시켜 면담조차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합의사항을 당장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장에 도 교육청은 '원칙에 따른 인사가 중요하다'는 견해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유천초 교사 3명이 요구하는 '원하는 지역으로의 즉각 복귀 발령'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신 교육감은 법령과 규칙 안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 전체를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합의문을 두고 교육청과 공대위가 다른 견해를 보임에 따라 유천초 사태는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는 쉽게 매듭짓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