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청구인 기준 갖춰"…30일 이내 의장 발의해야

충북 보은에서 도내 처음으로 주민조례발안이 성사됐다.

충북 첫 주민발안 성사…보은 '축사허가 완화 조례' 수리
보은군의회는 주민들이 군의회에 청구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을 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모 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청구인 68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검증과정에서 유효 청구인 기준(580명)에 미달해 보완지시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을 추가 제출하면서 자격 기준을 갖추게 돼 군의회가 수리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야 한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 법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또 이 조례안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