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계룡시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노무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중재 프로그램 운영
원장과 보육교사 또는 보육교사 간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고, 수당 미지급 등 인사·노무 전반의 갈등을 공인 노무사가 무료로 조율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사자 간 직접 해결하기 어렵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인사·노무 문제를 노무사의 중재를 통해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다.

특히 법률 검토와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은 심리 상담과 노무 중재를 연계해 2단계로 통합 지원한다.

모든 참여자는 사전 심리상담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노무 중재에 임한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모든 보육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며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달리 중재안의 구속력은 없다.

이외에도 시는 올해 원장을 대상으로 한 노무 워크숍과 보육교사 노무 특강을 상·하반기 각각 시행한다.

신청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childcare.go.kr)에서 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직원 노무 중재 프로그램을 계기로 어린이집 내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모든 보육교직원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