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단체 사업 지원 의결에 참여…제척 규정 안 지켜
기부금, 받고 나면 내 맘대로?…공동모금회 위원들 '셀프 배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가 모금된 기부금을 각 시설에 나누는 과정에서 배분위원들의 '셀프 배분'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분과 위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시설·단체에 대한 배분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았고, 모금회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지적됐지만 중앙회에서도 이같은 행태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모금회 사업 배분 관련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모금회를 기관 경고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모금회는 배분위원이 자신 또는 친인척이 재직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법인·기관·단체·시설 관련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 감사에서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각 지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금회의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회 배분분과위원 9명은 24회에 걸쳐 자신이 재직 중인 단체의 배분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해 약 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모금회 안팎에서 이러한 의결 과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었음에도 심지어 중앙회에서도 이같은 행태가 지속됐다는 점이다.

복지부 감사 결과 2021년도 배분 신청에 대한 2020년 모금회 중앙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도 한 배분위원이 자신이 재직 중인 재단법인에 5천만원을 배분하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지회의 배분분과 위원이 2021년 자신이 속한 단체에 2번에 걸쳐 2억원을, 2022년에는 같은 지회의 다른 배분분과 위원이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단체에 5천만원을 배분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B지회에서도 지난 3년간 총 27회의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열면서 배분사업 대상 기관 7곳과 관련이 있는 배분위원 3명을 제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 모금회는 배분분과실행위원의 이력 기재 사항을 표준화하고 주기적으로 위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모금회 자체 모금·배분 전산시스템에 이력사항을 공유,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배분위원이 (제척)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해촉, 지원을 받은 해당 기관에 대한 제한 조치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개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