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과징금 경감기준 신설
소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제외…재협의 기준 완화
농어촌도로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과 계획관리지역 내 3만㎡ 미만 창고·주차장 등을 만드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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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이다.

개정안에는 숲속 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을 만들 때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처럼 실질 개발 면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판단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사업 규모가 15만㎡ 이상 늘어나면 재협의를 하게끔 관련 기준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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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면 재협의를 하게 돼 있어 최초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일률적으로 부과하던(총공사비 3% 이하) 과징금을 위반행위 종류와 정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협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