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민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과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 씨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 등은 문제가 된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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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외에 이들은 조 전 장관에게 민사소송도 당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