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여부 결정전까지 채권 동결
법원, '법인회생 신청' 에이치엔아이엔씨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이 최근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IT·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 오병희 이여진 부장판사)는 27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기업의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일부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앞두고 채권을 회수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는 취지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썬앤빌과 헤리엇 등 브랜드를 가진 중견 건설업체로,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이자 범현대가 일원인 정대선씨가 최대주주다.

이 회사의 과거 사명은 현대BS&C였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021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