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3 융복합 국제회의' 공모…3년간 최대 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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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신청 자격은 관광진흥법상 국제회의기획업체 또는 국제회의기획업체를 중심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국제회의는 ▲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 전체 참가자 100명 이상·외국인 50명 이상 ▲ 개최 기간 2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체부는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한국의 우수한 유·무형 자원과 결합한 새로운 국제회의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융복합 국제회의로 선정되면 3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사업자나 컨소시엄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사업비는 연차별로 다르다.
융복합 국제회의 지원금은 국제회의 기획을 위한 전략 수립·컨설팅, 행사 개최,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광공사는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맞춤형 자문·컨설팅, 해외 지사를 활용한 해외 현지 네트워킹, 한국 관광 홍보부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