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학자 김시덕, 서울대 재임용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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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적 기준 미달' 이유로 재임용 탈락
문헌학자 김시덕 씨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직 재임용에서 탈락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HK) 연구교수로 일하던 김씨는 2021년 6월 서울대에서 재임용 불가 통지를 받았다.
서울대 인사 규정에 따라 논문 등 연구실적물 평가 총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재임용되는데, 김씨의 평가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간 점수 차이가 과도하고 관련 전공자도 없었던 점,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김씨)는 이 사건 시행세칙이 정한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마다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평가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만으로 심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규정에서 심사위원의 전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연구실적물과 관련한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일본인 이야기' 등 여러 권의 책을 썼고 tvN 스토리 '어쩌다 어른', MBN '보물여지도'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HK) 연구교수로 일하던 김씨는 2021년 6월 서울대에서 재임용 불가 통지를 받았다.
서울대 인사 규정에 따라 논문 등 연구실적물 평가 총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재임용되는데, 김씨의 평가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간 점수 차이가 과도하고 관련 전공자도 없었던 점,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김씨)는 이 사건 시행세칙이 정한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마다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평가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만으로 심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규정에서 심사위원의 전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연구실적물과 관련한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일본인 이야기' 등 여러 권의 책을 썼고 tvN 스토리 '어쩌다 어른', MBN '보물여지도'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