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다음달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대표에게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금융회사 대표는 사업 영역별 내부통제 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감시인과 책임자들은 주요 리스크를 대표에게 보고하는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이사회는 대표의 내부통제 점검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 보상책도 들어간다. 개정안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대표 또는 임직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대표와 이사회의 책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진이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 횡령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회사 대표와 이사회의 실질적인 책임을 명시하면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다음달부터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입법안엔 내부통제 실패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법안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