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장기밀매 조직원 8명 징역형…캄보디아서 신장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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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모집해 20명 수술…각각 10∼16년형 선고
베트남에서 장기 밀매 희망자를 캄보디아로 보내 불법으로 이식 수술을 받게 한 일당 8명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법원은 이틀 전 장기 밀매에 가담한 V씨 등 8명에게 징역 10∼16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돈을 벌기 위해 신장을 팔려는 베트남인 37명을 캄보디아로 보냈고 이 중 20명이 현지에서 장기를 환자에게 이식해주는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V씨는 1억5천만 동(약 829만원)을 벌었고 나머지 7명은 각각 4천만∼1억2천만 동을 챙겼다.
주모자인 H씨는 14억 동(약 7천700만원)을 벌었으나 공안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장기 밀매 희망자들의 이식 수술 가능 여부를 따지기 위해 기증자로 위장시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장기 밀매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현지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베트남 공안은 불법으로 장기 이식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현지 연결책을 체포하기 위해 캄보디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25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법원은 이틀 전 장기 밀매에 가담한 V씨 등 8명에게 징역 10∼16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돈을 벌기 위해 신장을 팔려는 베트남인 37명을 캄보디아로 보냈고 이 중 20명이 현지에서 장기를 환자에게 이식해주는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V씨는 1억5천만 동(약 829만원)을 벌었고 나머지 7명은 각각 4천만∼1억2천만 동을 챙겼다.
주모자인 H씨는 14억 동(약 7천700만원)을 벌었으나 공안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장기 밀매 희망자들의 이식 수술 가능 여부를 따지기 위해 기증자로 위장시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장기 밀매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현지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베트남 공안은 불법으로 장기 이식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현지 연결책을 체포하기 위해 캄보디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